EU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거나 광고한다면 2026년 9월 27일부터 환경 관련 문구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환경·사회 성과를 공개하는 문서)는 보통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문장이나 수치를 제품 광고·포장·쇼핑몰에 옮기면 소비자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9월 22일 질의응답이 이 차이를 설명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 못 쓰나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지침 (EU) 2024/825는 ‘친환경’처럼 범위가 흐린 표현을 규제합니다. 같은 광고나 포장에서 무엇이 친환경인지 눈에 띄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환경 성과로 그 표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설명을 붙였더라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인증제도에 근거하거나 EU 회원국 공공기관이 만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배출을 ‘탄소중립’ 또는 ‘감소’했다고 홍보할 때 제품 밖에서 산 감축·흡수 실적(탄소 상쇄)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회사 전체에 관한 주장에는 이 특정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위원회 질의응답은 제품과 회사의 주장을 구분합니다.
이미 만든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
9월 27일 전에 만든 포장과 매장 재고도 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는 문제 문구를 스티커로 고치거나 판매대 가까이에 설명을 더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조치는 판매국 당국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EU 판매 제품의 포장과 쇼핑몰 화면, 광고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보고서에서 가져온 표현이 있다면 제품을 말하는지 회사 전체를 말하는지부터 살펴볼 만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같은 포장이나 화면에서 알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미 찍어 낸 포장이 창고나 매장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고칠지는 판매국의 법과 실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위원회 질의응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