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SRS를 적용하면 임차 공장을 직접 사용하는 A사는 공장 사용에 따른 영향을 자체 운영에 포함한다. 임대인 B사는 같은 사용 영향을 하류 가치사슬에 둔다. 기존 GHG Protocol의 2006년 운용리스 지침에서는 선택한 조직경계 접근법에 따라 Scope 귀속이 달라진다.[1][2]
가상의 공장을 보자. A사는 공장을 빌려 설비를 가동하고 연료와 전력을 사용한다. B사는 공장을 A사에 빌려준다. 아래 비교는 기존 GHG Protocol 지침상 운용리스를 가정한다. 실제 전력의 구매·소비 구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적용 기준과 가정 | 임차인 A사 | 임대인 B사 |
|---|---|---|
| GHG Protocol 2006, 양사 재무통제 접근법 | 공장 사용 배출량 Scope 3 | 연료 사용 Scope 1, 구매전력 사용 Scope 2 |
| GHG Protocol 2006, 양사 운영통제 접근법 | 연료 사용 Scope 1, 구매전력 사용 Scope 2 | 공장 사용 배출량 Scope 3 |
| 양사 모두 개정 ESRS 적용 | 공장 사용에 따른 영향을 자체 운영에 포함하고 관련 Scope 1·2 산정 | 같은 사용 영향을 하류 가치사슬에 포함 |
앞의 두 행은 GHG Protocol 2006의 임차인·임대인 분류표에 따른다. 마지막 행은 개정 ESRS의 임차자산 사용 영향 규칙에 따른다. 자체 운영·가치사슬이라는 보고 경계 판단과 개별 배출원의 Scope 산정은 구분해야 한다.[1][2]
왜 답이 다른가
GHG Protocol의 2006년 임차자산 지침은 리스 유형과 기업이 선택한 조직경계 접근법을 함께 본다. 이 사례가 운용리스이고 양사가 재무통제 접근법을 쓰면, 지침의 분류표상 사용 배출량은 B사의 Scope 1·2, A사의 Scope 3에 놓인다. 운영통제 접근법에서는 A사의 Scope 1·2, B사의 Scope 3가 될 수 있다.[2]
개정 ESRS 1 문단 71은 자산의 사용에서 생긴 영향과 소유에서 생긴 영향을 구분한다. A사가 공장을 사용하는 동안 생긴 영향은 A사의 자체 운영에, B사에는 하류 가치사슬에 속한다. 문단 73은 이 규칙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인 ESRS E1-8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고 소유에 따른 모든 영향이나 계약상 위험·기회까지 A사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1]
따라서 A사는 개정 ESRS, B사는 기존 GHG Protocol의 운용리스·재무통제 지침으로 각각 보고한다면, 같은 공장의 같은 기간 사용 배출량이 양사의 Scope 1·2에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했을 때의 대사 문제다. 모든 리스에서 중복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1][2]
실무 점검 순서
- 계약과 사용 주체: 누가 공장을 실제로 사용·운영하는가? 리스 기간은 언제인가? 소유·사용에 따른 책임과 권리는 어떻게 나뉘는가?
- 배출원: 설비별 연료 사용량, 전력의 구매자·소비자, 계량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다. 연료와 구매전력을 한 덩어리의 ‘공장 배출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적용 기준: A사와 B사가 해당 보고연도에 각각 어떤 ESRS 버전 또는 GHG Protocol 지침을 적용하는지, 어떤 조직경계 접근법을 선택했는지 기록한다. 2026년 중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개정 ESRS를 선택했다면 공시에 표시할 버전도 확인한다.[1]
- 대사: 양사의 Scope 1·2에 동일 설비·동일 기간의 사용 배출량이 들어갔는지 살핀다. 겹친다면 적용 기준과 경계 접근법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처리 근거를 문서화한다.
참고: 회계 인식과 기준 개정은 별개다
IFRS 16 문단 22에 따라 A사의 장부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사용권자산의 존재만으로 GHG Protocol 2006 지침의 운용리스·금융리스 분류나 온실가스 귀속을 단정할 수 없다. IFRS 16 문단 61에 따라 임대인은 여전히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K-IFRS 제1116호 문단 22의 한국어 문장은 공개된 신속처리질의의 인용과 일치하지만, 이번 검토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준서 원문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다. 원문 인용이 필요하면 해당 보고연도에 유효한 기준서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확인해야 한다.[2][3][4]
GHG Protocol도 조직경계와 임차자산 지침을 개정 중이다. 2025년 진행 경과 문서의 재무통제 우선은 권고안이며, 운영통제를 독립된 선택지로 유지하는 방안과 임차자산 지침 수정도 논의 대상이다. 아직 확정된 새 Corporate Standard의 규칙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5]
적용 시점: 개정 ESRS를 담은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6/1563은 2026년 9월 21일 EU 관보에 게재됐고, 2026년 11월 10일 발효한다. 일반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다. 다만 제2조는 2026년 중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종전판 또는 개정판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허용하며, 선택한 버전을 공시에 명시하도록 한다.[1]
근거 자료
- [1] EU 관보,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6/1563 — 제2·3조, 부속서 ESRS 1 문단 71·73 및 ESRS E1 AR 19.
- [2] GHG Protocol, Categorizing GHG Emissions Associated with Leased Assets (2006) — Appendix F 표 1·2.
- [3] IFRS Foundation, IFRS 16 Leases — 문단 22·61.
- [4] K-IFRS 제1116호 문단 22를 인용한 신속처리질의 — 기준서 원문 확인을 대신하지 않음.
- [5]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Revisions: Phase 1 Progress Update (2025).